시험응시정보 | 검정고시 시험응시정보 |
1. 응시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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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휴학중인 자 포함) ⓑ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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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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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항 형식 및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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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형식 : 객관식 4지 택 1형 ⓑ 출제 문항수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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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격자 결정 및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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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2) 과목 합격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 성적에 합산함 →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 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 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함 ※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3) 합격 취소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부정행위자 ※ 응시자격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의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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